교계/교회

명성교회·장신대 사태 등 예장통합 총회에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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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공동취재단)
▲명성교회 전경.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오는 10일 개회하는 예장통합(총회장 최기학 목사) 제103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교단 내 주요 이슈들인 명성교회, 장신대 사태 등에 대해 그 해결을 촉구하는 논평을 3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명성교회 새습논란에 대해 "총회재판국의 부당 판결을 무효화하고 관련 법조문을 수정해야 한다"며 "이는 한국교회의 자정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외적 공신력과 윤리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총회재판국의 부당 판결의 원인 제공은 세습방지법 조문의 허술함에 있었다"며 "조항에 있는 '은퇴한'이 아니라 '은퇴하는'이란 표현의 의미를 교단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명성교회의 건은 2015년에 담임목사가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세습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총회재판국의 해석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문구를 완벽하게 수정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또 "김삼환 목사에게 원로로서 스스로 세습 취소의 대승결단할 인격적 여지를 주어야 한다"며 "이 난국을 해결하는 길은 결자해지(結者解之)다. 김삼환 목사 자신이 종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따라서 자기 비움과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신대 문제와 관련해선 "동성애 무지개 사태에 대한 인격적, 교육적, 신학적 원만한 수습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인격적인 가르침과 토론을 통해서 동성애와 퀴어사상이 다시는 교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총회는 임성빈 총장과 해당 교수들에 대한 문책보다는 제도적 방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며 "총장도 학교의 화합을 위하여 동성애 반대설교를 한 동료교수를 징계처분에서 풀어주는 것이 화합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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