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헌법위원회가 세습 금지 규정 완화를 시도하는데 이어 총회재판국 판단에 대한 재심 청구를 원천봉쇄하고자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헌법위원회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청빙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8조 6항의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헌법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은 이렇다.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은퇴 및 사임 1년 경과 후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한 결과 3/4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같은 개정안은 담임목사 은퇴 후 5년만 지나면 세습이 가능하고 심지어 1년이 지나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75%의 찬성이 있을 경우도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5년 이상이면 은퇴한 목회자가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고, 개교회의 독립성과 교인들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다수의 교인들이 찬성할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과 복음전파에 부합하다"는게 헌법위원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일 경우 담임목사가 1년 동안 임시체제를 유지한 뒤 공동의회에 막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위 개정안은 결국 세습을 막는 안전장치를 풀어버리는 셈이다.
권징 사유를 강화한 개정안 역시 논란거리다. 헌법위는 헌법 제3편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6가지 세부 항목을 신설했다. 눈에 띠는 항목은 16항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 행위', 17항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 장소의 건물 내외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재판을 방해하거나 재판 질서를 해치거나 상대 당사자를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손괴, 감금, 업무방해, 명예훼손을 한 행위', 18항 ‘재판국원, 전문위원, 기소위원, 변호인 등의 자택, 사무실, 혹은 출석하는 교회 등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불법한 행위를 하거나 폭언,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감금, 업무방해, 명예훼손을 한 행위' 등이다. 제5조 '책벌의 종류와 내용'에 "교회법에 불복하고 사회법으로 가는 자는 직위와 직무를 3년 이상 자동 정직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명성교회 세습 논란 같이 교회는 물론 사회적으로 민감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장소 인근에서 시위하는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된다. 또 총회재판국 판단에 불복해 사회법정에 시비를 가리고자 하면 정직을 감수해야 한다.
재심도 없다, 사회법으로도 가지 말라?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동남노회정상회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아래 동남노회 비대위)는 지난 달 28일 헌법개정위원회가 재심재판국 폐지안을 개정안에 넣어 제103회 총회 상정을 결의했다고 알렸다. 결국 재심은 물론 사회법정으로 가는 행위마저 막는 셈이다.
동남노회 비대위 법무팀은 반박자료를 내고 "재심조항이 삭제되면 명성교회 결의무효 소송 등 총회재판국 판결로 인해 억울한 사례 발생 시 구제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교회법 불복시 3년 자동 정직 조항' 신설에 대해선 "재심제도 폐지와 결합시 총회재판국에 막강한 판결권이 부여되는 반편, 구제방안은 원천 봉쇄된다"고 지적했다.
동남노회 비대위에서 활동하는 C목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법은 일단 제정(혹은 신설, 개정)되고 나면 구속력이 있지 않은가?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단 소속 모든 노회와 교회,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신중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우려를 표시했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제103회 총회가 개정안을 받아들이면 헌법위는 개정작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