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재심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양상이다. 우선 예장통합 총회는 11일 전북 익산 신광교회에서 열린 제103회 총회에서 우선 표결로 세습금지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제103회기 헌법위원회는 "정치2편 제28조 6항 세금금지법에 대한 법 효력은 있으나,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어 수정, 삭제, 보완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았으나 총회 총대의원(총대)들은 "은퇴한 목사의 자녀 청빙도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 지지 논리가 무너진 셈이다.
12일 재판국보고에서 새로이 재판국장을 맡게된 임채일 목사(순천 한마음교회)는 명성교회 세습 적법 판단과 관련, 한국교회에 사과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임 목사는 이어 재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명성교회 세습 재판의 원고인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지난 7일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어 재판국원 전원 교체가 결정됐다. 총대들은 재판국원 구성을 놓고 갑론을박했으나, 전원 교체 쪽으로 의견을 좁혔다. 강원노회 조좌상 목사는 "(이전 재판국이) 받아서는 안되는 재판을 했다"며 재판국원 전원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재심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선 총회 마지막날인 13일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