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온 예멘 난민 가운데 23명에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도균·이하 제주출입국청)이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14일 논평을 내고 난민 지원 방안의 적극적 개선을 주문했다. 인권센터는 논평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는 이름과 달리 인도적인 결정이 아니며 취업허가만 주어질 뿐, 4대 보험과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가 배제된 결정이다. 현재의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는 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이 같이 논평했다.
인권센터는 이어 "한국사회의 난민에 대한 처우는 민주적 성숙함과 양심을 보여주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는 모든 것을 잃은 제주 예멘 난민의 아픔을 품고 이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포용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아래는 인권센터 논평 전문이다.
[NCCK인권센터 논평]
정부는 난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3명의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제주에 머물고 있는 예멘인 중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보다 적극적인 난민 대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난민 신청자 440명 중 23명만이 체류 허가를 받았을 뿐 여전히 불안정 한 상태에 놓여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이름과 달리 인도적인 결정이 아니며 취업허가만 주어질 뿐, 4대 보험과 교육을 받을 권리, 자유롭게 여행할 권리가 배제된 결정이다. 현재의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는 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법무부는 전쟁의 박해를 피해 온 이웃에게 여전히 배타적이고 위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한다. 난민을 낯설게 여기는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약자를 환대하고 포용하며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어 있는 난민을 보호하고 처우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난민들을 환대하고 포용하는 것은 한국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이다. 촛불민심으로 다시 세워진 한국사회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난민에 대한 처우는 민주적 성숙함과 양심을 보여주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는 모든 것을 잃은 제주 예멘 난민의 아픔을 품고 이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포용하기를 바란다.
본 센터는 제주 예멘 난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 것이다.
2018년 9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