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개신교가 지지하는 낙태죄에 대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낙태죄 폐지 시위가 주말 도심 곳곳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여성단체와 진보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 269조를 폐지하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벌이며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 형법 269조 1항은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생명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떠넘긴 채 여성의 몸과 성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온 법과 정책을 거부한다"며 "우리는 더는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를 비롯해 생명윤리 관련 단체에서는 아기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뺏는 시술을 낙태로 정의하며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중인 이른바 '낙태죄' 위헌 소원에 대해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며 이 같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이 의견서에서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 "인간생명을 소중히 여겨 보호해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또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만일 낙태의 문을 열었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생명을 소홀히 여겨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은데, 생명경시 풍조가 더 만연할 것이라는 것"이라며 "낙태죄는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발달단계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에 대한 보호기재인데 이를 위헌으로 결정했을 때 우리사회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에 대하여 방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