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판단을 내린 대법원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종교나 양심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NCCK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는 환영 논평을 냈다. 인권센터는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더 이상 전쟁을 위한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결심한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특별히 남북 군사 적대행위가 전면중지 된 11월 1일, 판결된 이 결정은 우리 사회의 평화정착과 화해의 길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며 환영했다. 인권센터는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실질적인 대체복무제 실현"이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자유는 헌재와 대법원의 결정이 바르게 이행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대체복무가 실질적으로 현실화 되어감에 따라 마침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인권센터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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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인권센터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존증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옳은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더 이상 전쟁을 위한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결심한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특별히 남북 군사 적대행위가 전면중지 된 11월 1일, 판결된 이 결정은 우리 사회의 평화정착과 화해의 길에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국 정부는 오늘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인권과 평화의 새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심적 신념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옳은 결정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평화정착과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 증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이제 남은 과제는 실질적인 대체복무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개인의 양심적 신념을 중대한 가치로 판단하고 병역거부 처벌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 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선 안된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며 현역 복무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자유는 헌재와 대법원의 결정이 바르게 이행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대체복무가 실질적으로 현실화 되어감에 따라 마침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는 자신의 양심적•종교적 신념을 보장받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긴 세월을 걸어온 병역거부자들 위로하며,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오늘과 같은 옳은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본 센터는 평화와 인권을 향한 양심적 선택이 존중받고,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1월 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