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상습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령의 나이 등을 감안해 양형을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여신도 8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목사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재록 목사의 재판 판결에 대해 이재록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측은 이재록 목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유감을 밝히며 이재록 목사의 알리바이 등 유리한 진술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