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예장통합 총회 “동남노회 임원진 선출 불법성 있다”....새 임원진 반발

명성교회 세습 논란 안개 속, 총회 대응 혼란만 가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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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 = 지유석 기자)
예장통합 총회


[기사 수정보강 2018.12.03. 15:30분]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의 대응이 논란을 가중시키는 양상이다.

예장통합 총회는 지난 달 27일 임원회를 열고 명성교회가 속한 동남노회에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서기인 김의식 목사는 3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임원회는 현 동남노회 임원 구성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회는 되도록 개입을 자제하려 했으나, 절반이 (현 임원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해를 시켜줘야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동남노회 새 임원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노회 새 임원진의 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법률적 판단은 임원회가 아닌 재판국이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현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다. 명성교회 측에 우호적인 노회원들은 새 임원진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들은 직전 노회장인 고대근 목사가 산회를 선포했기에, 이후 구성된 새임원진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공공연히 제기하는 와중이다. 구체적인 조치도 이뤄졌다. 전 동남노회 재판국장 남아무개 목사는 지난 달 6일 총회재판국에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동남노회 새 임원진 관계자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기에 재판국이 판단을 내리면 된다"고 했다. 또 직전 노회장의 산회에 대해서는 "노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임시의장인 직전 노회장은 새 노회장을 선임하고 사회권을 넘기는 역할만 하면 된다"라면서 "고 목사는 그 역할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산회를 선언하고 퇴장해버렸다. 따라서 산회선언은 성립하지 않으며 그 후의 회무절차 진행은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총회를 겨냥해 "총회 임원회가 법률적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임원회의 섣부른 판단이 노회를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는 오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대회'를 열 계획이다.  

지유석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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