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무효 판결에 대해 종교 자유 침해를 운운하며 법원을 비판하는 보수 교계 단체의 목소리가 나와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7일 '법원이 목사 자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냈다. 해당 논평은 앞서 법원 판결 직후 사랑의교회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논평의 요지는 세상법이 교회법을 무시했으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회는 "사랑의교회에서 15년 이상 목회를 했고, 또 그가 목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소속된 교단과 노회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법원이 '아니라'고 판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라고 운을 뗐다.
언론회는 이어 "종교를 파괴할 목적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랑의교회 하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자, 탄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정현 목사의 문제는 교회 내부 문제이다. 이는 법원이 깊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 또 종교의 문제를 정치적인 잣대로 판결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종교에 심대한 해를 가져올 것이 뻔한데,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교회 해체를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법원은 종교에 대한 존중과 그 고유성과 특수성과 목적성과 가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의 논평문은 시종일관 사랑의교회를 대변하는 듯한 뉘앙스를 잔뜩 풍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법원이 목사 자격을 무효화시킨 데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일텐데 반성은 않고 툭하면 종교 자유 운운한다" "언론회는 사랑의교회 이중대냐" 등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