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향후 병역거부 용어에 있어서 '양심적'이라는 표현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이란 용어로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4일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연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국회에 제출될 법률안에 의하면 대체복무자 복무기간은 현재 18개월인 육군 병사의 2배인 36개월이며 복무기관은 교정기관 쪽에서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