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잇달아 실형선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교단 공조직은 해당 목회자 치리에 미온적이다.
먼저 지난 해 8월 기장 교단 소속 박 아무개 목사가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박 목사의 범행대상은 자신의 조카였다. 이에 대해 박 목사가 속한 서울동노회는 지난 해 12월 27일 박 목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교단 내 여성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은 박 목사의 목사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노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 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ㅇ 교회 담임목사였던 노아무개 목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노 목사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신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노 목사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해 7월 이었다. 노 목사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어 6개월 뒤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쯤되면 대전노회는 노 목사에 대해 징계조치를 논해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노 목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 교단 대전노회 총무를 지내기도 했으니, 대전노회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징계조치를 취해야할 처지다. 그러나 대전노회는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건 발생 당시 노회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무어라 말 할 수 없다"는 입장만 전했다. 실형을 받은 이후에도 대전노회 측은 "담당자가 없다"는 답변만 남겼다.
사회법정에서 실형을 받은 목사에 대해 노회가 재차 징계하는 건 얼핏 가중처벌로 보일 수 있다. 또 문제의 목사들이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사람으로 거듭날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적어도 노회나 교단은 소속 목사가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만큼, 공교회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는 취해야 한다. 이게 종교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도리다. 현실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노회나 교단이 범죄를 저지른 목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놓아야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니 말이다.
처음 언급했듯 목회자들이 불미스러운 일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실형을 받는 일이 잦아지는 추세다. 그런데 그때마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교단 공조직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 목사들의 범죄가 심심찮게 불거지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미온적 대처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할 교단 공조직이 이렇게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건 실로 어처구니없다. 교회 공조직에서 자정을 기대하는 건 이제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