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학내 페미니즘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한동대학교 총장에게 징계 처분 취소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한동대 학생자치단체는 지난 2017년 대학 내에서 개최한 '흡혈사회에서,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 강연회에 대해 학교 측이 불허를 통보하고 관계자들을 부당하게 징계 처분한 것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한동대 측은 건학이념에 비춰 학내에서 동성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나 대학에 부여된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개최를 불허하거나 장소 대관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강연회에서 표현하고자 한 내용 모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덧붙여, 징계 처분을 받은 피해 학생들은 「학생단체등록과 활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강연회 개최 불허 통보는 집회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무기정학 또는 특별지도 조치는 학칙이 아닌 별도 규정에 의한 조치이거나 이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한동대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운영의 자유 등을 보장받는 종교 사학이라 하더라도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이므로,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지키는 범위 내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동대가 취한 일련의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위배한 것으로, 피해학생들의 피해 정도가 심하고 스스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으며, 향후 대학 내 학교구성원들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이 크게 위축될 수 있어 피해학생들의 법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한동대가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연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려고 하거나 강사들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자발적이고 평화적인 강연회 개최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허 통보나 피해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인권위는 인권영화제 개최 시 성소수자 주제 영화 상영을 위한 대관 신청을 불허한 B대학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 총장에게 향후 시설 대관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