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이하 공회) 전 총무 박노원 목사가 업무상 배임과 횡령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2월 17일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통해 "재단 경리직원 박모 씨가 당시 기본재산이 부족해 박 목사의 처로부터 월 8%가 아닌 연 8%로 1억 원을 빌렸고, 자신도 다른 총무이사 송모 씨의 부탁으로 모친 등에게 돈을 빌려 5천만원을 마련해 공회에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4백만원(연 8%)을 수령했다고 진술했다"며 "찬송가공회가 박 목사의 처 전모 씨 등 3인을 상대로 제소한 사건에서도 해당 채권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지서에서 "충남도청 직원 임모 씨의 진술에 의하면 충남도청에서 공회를 상대로 기본재산 결과 보고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회 기본재산이 차용금으로 조성될 경우 도청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어 처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나 거래처인 아가페출판사 등으로부터 선인세를 받은 것처럼 처리했다는 피의자 주장은 설득력 있다"고 전했다.
또 "대여금 1억원에 대한 추적결과 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수납 이미지 보관기간이 경과돼 수표 정보가 폐기돼 위 수표 입금계좌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적었다.
검찰은 또 급여 초과 수령에 의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총무로 근무하기 전인 2009년 9월 30일자 이사회 결정을 통해, 자신의 급여를 총무이사인 송모 씨의 급여와 동일하게 책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이사회 결정을 통해 정해진 급여대로 지급받았지, 임의로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회 경리직원 박모 씨의 진술이 박 목사의 진술과 부합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매월 250만원이 아닌, 송모 총무이사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 확인 등 판결문 기재 내용에 의하면 실제 직원들이 받는 급여와 정관에 기재된 급여간 차이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고소인의 업무규정에서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총무이자 이사인 박 목사의 보수액이 직원 복무규정이 정한 금액 한도를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공회 내에는 개편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 등 위원회 2곳이 존재했고, 각각 이사장, 총무이사 및 회계이사를 별도로 두고 상호 견제·협력하는 관계였다는 개편찬송가위원회 이사장 이광선의 진술에 비추어, 개편찬송가위원회 총무이사인 피의자 임의로 급여를 초과 수령했을 가능성도 희박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검찰은 기타 지급 건과 출장비 등에 대한 업무상 매임, 생명의말씀사 기부금 중 일부에 대한 업무상 횡령 건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전했다.
앞서 찬송가공회 측 고소인(전용재·박무용 목사)들은 지난 2016년 11월 박노원 목사에 대해 형사 절차 종결 때까지 대기 발령을 내렸고, 박 목사는 정년을 넘겨서야 사법당국으로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노원 목사는 "믿고 함께 기도해주신 동역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검찰 수사 동안 암 수술을 5번 받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찬송가공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