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총회 중서울노회 소속 금곡교회 분쟁 사태가 심화되고 있다. 노회가 분쟁 중인 교회의 해결을 위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목회자 입장에 서서 편파적 잣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금곡교회 사태는 발단은 2011년 이면수 목사를 청빙하면서 7년 후 신임 투표를 하는 조건으로 부임한 데서 비롯됐다. 문제는 이 목사가 7년이 지난 후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 이에 당회는 권고사면을 결의했다. 이것이 분쟁의 씨앗이 됐다. 이 목사가 노회에 사직서 대신 청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회는 이 목사의 권고사면 소원서를 노회에 제출했지만 이 목사는 이러한 당회의 권고사면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노회는 이 목사의 청원서와 당회의 소원서 처리를 위해 임시 노회를 개최했는데 이 목사의 청원서는 받고 당회 소원서는 기각했다. 노회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금곡교회 성도들은 노회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노회서 이 목사의 청원서를 받은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의 근거로 합동총회 정치문답조례 제662문 '목사는 권고를 받고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노회에 청원서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모 목사는 예장합동 교단 헌법에 재신임투표 제도가 없다는 것을 들어 '7년 후 재신임투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신임투표만 믿고 교회를 지켰던 성도들은 이 목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자 '금곡교회를 살려 달라'며 노회와 총회에 호소하고 있다.
이들 성도들은 이 목사를 불신임한 이유로 '신학사상 문제'를 꼬집고 있다. 이 목사가 구역 인도자 모임에서 '자살도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을 옹호했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사실확인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 밖에 "하나님은 호기심이 많은 분이어서 호기심으로 만물을 만들었다", "요셉이 의롭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못했을 것",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돈을 벌지 않았다" 등의 발언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노회는 지난해 7월 8일 소원장 기각에 이어, 이모 목사 고소장, 총신대 재단이사 및 금곡교회 처리위원회에 대한 소원장 등을 모두 기각시켰다.
이 외에 금곡교회 안건 결과 통보 청원서, 수습위원회 명의 통지에 대한 이의, 수습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원장, 이 목사 신학사상 조사처리 청원서, 금곡교회 각종 안건 처리 촉구 청원서 등 총 7건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노회는 전혀 답변이 없다고 한다.
이후 중서울노회는 지난 10일 제78회 1차 임시노회에서 금곡교회 신선호 장로가 이 목사와 당시 수습위원장을 사법에 고소한 건에 대해 제78회 정기노회에서 즉시 취하하도록 했으나 불이행했다며 "제78회 제1차 임시노회에서 재통보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는 내용을 교회 측에 통보했다.
성도들은 이에 "위법성이 우려된다"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정기노회에서는 세상 법정에 고소할 경우 노회와 총회에 고소 및 상소를 못하게 하는 총회 결의를 따라 경찰 고소를 취하하도록 노회에서 결의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