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에 당선된 전명구 목사에 대해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다. 전명구 목사는 지난 2016년 제32회 감독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13일 오전 당선무효확인 소송(2017가합39714)에 대해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피고 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또 같은 날 열린 선거무효확인 소송(2018가합549423) 판결에서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즉시항고'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전명구 목사는 2016년 선거 당시 2,587표를 획득해 제32회 감독회장에 당선됐다. 협성대 출신 목회자가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