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도맘 김미나 벌금
다른 주부 블로거를 비방한 도도맘 김미나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가운데 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 심경도 회자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김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했다.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분쟁 경위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나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부 블로거 함모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김미나는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법정에선 눈물 쏟으면서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등 함 씨를 겨냥해 비방글을 올렸다. 앞서 함씨도 '너희가 인간이고 애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맞느냐' 김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 벌금형 소식과 함께 도도맘 김미나 전 남편 조모씨의 심경글도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도도맘 전 남편 조모씨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재판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주말 교회에 가시거든, 당신 아내와 자식 손잡고 꼭 한번 읊조려주시길 바란다.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꼭 해라"는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공감을 산 바 있다. 당시 조씨는 강 변호사로부터 4천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조씨의 글에 기독 네티즌들은 "강용석 변호사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회 가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받지 못했냐" "도도맘이든 강용석이든 어디가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