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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봉투 사용금지로 지정된 곳은 대형 마트, 백화점, 쇼핑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이며 비닐봉투 사용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다만 비닐 속포장이 허용되는 품목은 두부, 생선, 정육 등 수분을 포함한 제품과 포장하지 않은 과일, 채소 등은 비닐 속포장이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코팅된 쇼핑백도 허용된다.
한편 제과점의 경우 비닐봉투 판매는 가능하지만 무상 제공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