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금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1일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닐봉투 사용금지로 지정된 곳은 대형 마트, 백화점, 쇼핑몰, 165㎡ 이상의 슈퍼마켓 등이며 비닐봉투 사용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다만 비닐 속포장이 허용되는 품목은 두부, 생선, 정육 등 수분을 포함한 제품과 포장하지 않은 과일, 채소 등은 비닐 속포장이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코팅된 쇼핑백도 허용된다.
한편 제과점의 경우 비닐봉투 판매는 가능하지만 무상 제공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