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호 목사가 포항지진 사태와 관련해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두고 "무당 같다"고 발언한 데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 전 위원이 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김동호 목사는 지난 2017년 11월 기독교방송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류여해 최고위원의 "포항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라는 발언에 "무당인가 그랬어요. 무당이나 하는 소리지 어떻게 지진 난 거 가지고 정부 탓하고 과세 탓하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라고 말했다.
김동호 목사는 "무당은 하늘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다. 사람들 겁주는 건 비슷하지 않냐. 지진이 경고라는 말이, 참 말이 안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지진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잘못했다고 그러면 빨리 끝나는 걸. 그렇게 돌린다고 뭐 수습이 되겠냐"면서 "그 분이 최고위원이라는 말씀도 웃기지만 그냥 최저위원이라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호 목사는 또 류 전 최고위원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벌"이 아니라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고 거듭 입장을 확인한 류여해 최고위원에 "실수해서 말을 그렇게 하면,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수습을 해야지. 준엄한 경고인데 지진이 났는데 그건 천벌은 아니다. 그건 말이 안된다"고도 했다.
이 같은 김동호 목사의 발언에 류 전 위원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은 의견표명으로 인격권을 침해 당했다"며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포항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정부에 대한 하늘의 경고와 결부시킨 비판에 대해 논리적이라기보다 미신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무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언론자유의 한계를 넘은 의견표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