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백석과 통합하지 않고 잔류했던 예장대신 총회(총회장 안태준 목사)에서 교단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했다.
총회 측은 "최근 전광훈 목사가 대신총회장으로 법원 판결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사실 확인과 본 교단 입장을 확실히 밝혀 교단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 교계에 전광훈 목사는 본 대신 교단 소속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먼저 소송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49회 총회장 전광훈 목사, 피고인은 대신 총회 대표 유충국 목사였다. 전 목사는 피고 대상을 본 교단 대표 안태준 목사가 아니라 현재 백석대신 소속 유 목사를 대표로 소송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자신이 대신 교단 대표라는 소송을 할 때, 법원은 이를 명확히 판결하기 위해 피고 측의 답변요청을 한 바 있었다"며 "그러나 유 목사는 현재 백석대신 교단 소속 목사이므로, 이 소송에 답하거나 대응할 가치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피고측의 답변이 없으니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로 '원고적격 사유'에 대해선 "소를 제기한 전광훈 목사는 현재 백석대신 서울동노회 소속으로, 스스로 통합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대표자확인의 소를 제기한 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출마하면서 대신 총회 서울동노회에서 목사제명을 받았다는 상대 후보의 질의와 선관위 질의에 '백석대신 총회 서울동노회에서 제명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 스스로 백석대신 교단 서울동노회 소속 목사임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확인의 소를 제기했기에 내려진 판결이지, 현 대신 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대한민국 법은 종교단체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아닌 비사단법인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비사단법인 종교단체(총회)에 대한 모든 법률행위는 지방법원이든, 고등법원이든, 대법원이든, 국가 모든 주무 관청이든, 종교단체(총회)를 법인 단체가 아닌 '비법인사단' 이란 법리 속에서 재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며 "본 총회는 50회 총회 때부터 현재까지 법과 절차를 지켜 운영해 왔고, 통합무효소송에서도 승소해 교단의 연속성과 존재성을 확인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