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조현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현병을 앓고 있던 40대 남성의 이른 바 '진주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해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단체장의 강제진단 지시와 정신질환자의 입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주 묻지마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 위험이 분명해 여러 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정신건강 복지법을 예로 들며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이며,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고 시·보건소·정신건강센터·경찰은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행을 막는 법 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다"며 "병을 인정하지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신질환은 독감처럼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이라며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해자는 엄벌해 마땅할 범죄자지만,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아픈 사람"이라며 "안타깝다"라고 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의견에 일각에서는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염두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당시 대승적 차원에서 소송취하를 결정한 이재명 지사의 종교적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까지 자신의 부인 김혜경씨와 함께 보수적 성향의 예장합동 교단 소속 분당의 모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회에서는 아무런 직분도 맡지 않았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히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5년 6월 <가톨릭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믿는 예수를 혁명가로 묘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기득권자들의 일방적 지배 시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인간으로서 그 사회의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자의 편이 되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했을 뿐 아니라 현세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예수님의 목표 중의 하나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혁명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