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 새임원회가 직무재개를 선언하면서 관심은 총회임원회에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수습전권위 체제를 수용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새임원회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임원회의 법적 재개일인 2019년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동남노회 사무실에서 노회의 직인과 일체의 노회관련 서류 등을 인계함으로써 노회직권을 제자리로 돌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총회임원회 서기 김의식 목사는 "수습전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도리이고, 노회원 절반 이상이 (새임원진에) 등 돌린 상태이기에 업무를 재개 하더라도 절름발이 노회가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새임원진은 '수적우위가 아닌 법적 정당성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새임원진 노회장인 김수원 목사는 "이미 선거관련 확정 판결이 내려진데다, 총회장은 이 판결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라면서 "수습전권위는 노회임원 선거와 관련해 파송된 만큼 총회재판국에서 원고 기각으로 종결처리와 함께 자동해체되어야 함에도 무슨 근거로 아직도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총회 서기 김의식 목사의 발언은 총회임원회 입장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 이유는 이렇다. 총회임원회는 새임원진이 4월 29일자로 발송한 ‘직무사역을 재개하면서 드리는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해 7일자로 답신을 보냈다.
총회임원회는 이 공문에서 협조 요청을 수습전권위에 이첩했고, 전권위가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새임원회에 전했다. 하지만 수습전권위는 최종 확정판결로 실체가 없어진 상태다.
이와 관련, 예장통합 헌법시행규칙 33조 11항은 수습전권위 활동시한을 ‘최종 판결 전까지이며 최종판결 즉시 자동해체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김의식 목사의 발언은 임원회는 물론 법 규정과도 괴리된 셈이다.
새임원진 김수원 목사는 "총회 서기는 자신의 위치에서 해선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명성측 노회원들이 많다고 법 아닌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인가? 수적 우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법적 정당성이 있느냐의 문제다. 또 노회원은 정당성이 있는 쪽으로 기울기 마련"이라고 못 박았다.
서울동남노회 새임원진은 13일 업무 재개 시 취재진의 취재를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총회임원회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불상사가 불거질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총회임원회가 법과 원칙 보다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 서울동남노회 새임원진은 10일자로 노회원에게 업무재개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새임원진은 공문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남은 6개월이라도 그 달수에 상관없이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 그리고 노회규칙과 제반 규정에 근거한 법치 구현을 위하여 엄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을 전했다.
아래에 새임원진이 발송한 공문 일부를 발췌해 싣는다.
사랑하는 노회원 여러분
지난 2017년 제73회 정기회(2017.10.24.)에서 있었던 불법 노회장 선출로 인하여 노회가 파행에 이른 상황에서도, 우리 일반의 노회원들은 선거 소송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이번의 제75회 정기회에서처럼, 노회석상을 점거하여 위력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노회사무실을 점거하여 임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의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려고 인내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반의 노회원들의 헌신적 노력에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같이 노회정상화를 위해 앞장서 온 임원들을 신뢰하시고, 조속한 시일 안에 노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을 구합니다. 아울러 임원회가 업무를 재개하는 5월 13일 이후에 있을 노회 운영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향후 노회 임원회의 업무 방침 안내 -
1.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지난 세월 불의한 자들에 의해 유린당한 노회주권과 위법적 직무 찬탈을 생각하면 분기충천하나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남은 6개월이라도 그 달수에 상관없이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 그리고 노회규칙과 제반 규정에 근거한 법치 구현을 위하여 엄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특히 모든 발급서류에서 노회장(김수원)의 이름으로 발급되지 않는 서류는 법적으로 원인 무효 될 수 있기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연된 지교회들의 정상적이고도 합법적인 청원안 등의 미진안건 처리에 대해서는, (나머지 임원 구성과 함께) 제75회 정기회 에서 신임원회에 일임한 사항이기에 업무 재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적절 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명성교회 관련 청원 건 처리는 재심판결 때까지 잠정 보류하며, 재심 판결이 나오는 대로 조속한 시일 안에 그 처리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임원회는 재심 판결 이후에는 누구 못지않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총회 와 협력하여 ‘직무범위 안'에서, 명성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르고 건강하게 세울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지난 회기 노회파행 중에 구임원회와 노회 내 각 부서와 위원회가 행한 일련의 사안들을 살펴서 만에 하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업무방해·직무 수행과정의 뇌물수수·업무상 배임·공금유용·공금횡령 등등의 위법사항이 있으면, 노회의 바른 권위 회복과 기강 확립 차원에서라도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입니다.
노회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여러모로 마음을 같이해주신 모든 노회원 여러분 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19. 5. 12.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
부노회장 김동흠 목사, 어기식 장로
서기 이용혁 목사, 부서기 이재로 목사 회록서기 안장익 목사, 부회록서기 박갑출 목사 회계 허규행 장로, (부회계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