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갱신그룹이 2019년 5월 16일자 <한겨레>에 지면광고를 내고 오정현 목사 퇴진을 요구했다.
'사랑의교회 갱신과 개혁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일동'(아래 갱신그룹)은 이날 지면광고에서 대법원이 "오정현 목사는 예장합동 측 목사가 아니며, 2003년 10월 이뤄진 오 목사의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위임 결의 또한 법적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갱신그룹은 이어 헌당예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16년 5월 "도로점용 허가는 임대와 유사해,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이뤄진 파기환송 1·2심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황인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을 뒤집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사랑의교회는 다음 달 1일 헌당예배를 예고했다.
이에 갱신그룹은 헌당예배가 "다시 한 번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능멸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사회를 향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오 목사를 향해선 "더 이상 거짓과 불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국가와 사회에 가증하고 역겨운 악취를 풍기는 만행을 반복하지 말라"며 "교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처럼 주민들의 권리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불법 점용한 땅을 원상복구해서 서초주민에게 되돌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