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3일 예장 합동장신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2019카합20389)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청 내용 중 '소속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만 대표회장 자격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면서 회원 교단만이 대표회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가 소속돼 있던 교단이 다른 교단과의 통합 시도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 및 법적 분쟁이 있었고, 이에 따라 현재 소속된 교단과 그 추천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보이나, (교단이 아닌) 회원단체 추천을 받아 대표회장에 입후보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총회대의원(이하 총대)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 총대만이 대표회장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8일 전까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인인 예장 합동장신 측은 항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