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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록 목사 2심 판결에 만민중앙성결교회 상고 방침

# 이재록 목사 2심 # 만민중앙성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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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YTN 보도화면 캡처)
▲여성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1심에서 받은 형량 보다 1년 더 늘었다.

여성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1심에서 받은 형량 보다 1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했으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연세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재록 목사는 수년간 여러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및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상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입장문은 통해 "고소인들이 처음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포함하여, 그들이 수사기관과 검찰,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일관적이지 않았다."며 "진술이 계속 바뀐 것은 물론,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도 고소인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도 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13명의 증인이 출석하여 고소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증언하였고, 모든 날짜에 대한 당회장님(이재록 목사)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반박 자료를 제출하였다"며 이재록 목사의 무고함을 거듭 주장했다.

아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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