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투명성센터(아래 센터, 상임대표 곽성근)가 주요선진국 종교인과세 조사자료를 공개했다. 센터는 조사자료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참고한 나라에선 종교인 과세특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사자료는 기획재정부가 조사의뢰한 내용을 종교투명성센터와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미국·영국·독일 등은 세무조사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교인이 소속 종교기관에서 받는 소득과 기관 외 소득에 대해 한국은 자의적으로 근로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반면 미국과 영국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독일은 모두를 근로소득으로 본다.
또 한국은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항목으로 한데 반해 영국은 주거·복리후생 관련 항목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독일은 아예 비과세항목이 없다.
센터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해외 종교인들은 일반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무제한의 비과세나 세무조사금지 등의 특례조항 같은 건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기타소득과세라는 특혜를 주는 국가는 아예 없으며, 오히려 성직자를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분류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어 종교인과세에 부정적인 보수 개신교를 겨냥해 "청교도의 나라 미국, 장로교와 감리교의 산파 영국, 그리고 종교개혁의 나라 독일이 유지해온 종교인과세의 원칙을 왜 따르지 않으려는지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