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 탄원서 #우리동네 성범죄자 알림e 공개 # 조두순 아파트
조두순 탄원서 내용과 조두순 가족 아파트 소재지 등이 공개되면서 성범죄자 신상공개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 접속자가 한 때 폭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29일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 등 조두순 가족은 조두순 아내 B 씨와 피해자 가족은 약 800m 떨어진 거리에서 살고 있다. B 씨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지난 10년간 500m를 사이에 두고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러자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비스 접속 대기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기인원수가 뜨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예상대기시간은 1시간 이상이 걸렸으며 대기인원은 약 4000여명에 달했다. 오후 2시를 이후로 다시금 원활하게 접속이 가능해졌다.
우리동네 성범죄자 알림e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 얼굴과 신원·집주소 등을 공개해왔다.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은 성범죄자는 5년간, 3년을 초과할 경우 10년간 이름·얼굴·거주지·범죄 사실 등이 공개된다. 시민이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퍼뜨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편 29일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서 피해자 아버지 A 씨는 "(사건 당시)일을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하기도 싫었다. 이런 악몽 같은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며 "아이들도 인터뷰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고 약속해달라고 해서 약속했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조두순 부인이 저희가 살고 있는 집 500m 반경 내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온 가족이 경악 자체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다. 저희들이 이사를 해야 하냐"고 분개했다.
이어 "왜 피해자가 짐을 싸서 도망을 가야 되냐. 참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며 "가해자는 인권으로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소리소문없이 숨어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닌가"라고 말했다.
방송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 B씨는 과거 조두순을 선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된 탄원서에는 "(조두순은)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두순 출소 이후 조두순 아내가 조두순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