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자격에 재차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는 27일 "오정현은 이 사건 교단 헌법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목사 자격이 없는 오정현을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한 동서울노회의 2003년 10월경 결의는 무효"라면서 "2017년 3월 19일 '장로 임직자 선출'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사랑의교회가 2017년 3월 공동의회를 열어 7명의 장로를 뽑자 갱신그룹 김두종 장로 등 8명이 공동의회 결의무효 확인소송을 낸데 따른 것이다. 1심에선 교회 측이 이겼다.
그러나 대법원이 4월 오 목사가 예장합동 교단 목사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2심 재판부는 "적법한 소집 권한이 없는 오정현이 소집하여 개최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적시했다. 대법원 판단이 영향을 끼쳤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대목이다.
갱신그룹은 오 목사의 자격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갱신그룹 A 집사는 "법원이 관련 안건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기에 7명의 장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간여해선 안된다"며 "앞으로도 계속 오 목사의 자격 없음을 알리고 직무수행에 제동을 걸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미지수다. 사랑의교회 측은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