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로 예정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 선고를 앞두고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기독법률가회,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명성교회세습철회를위한예장연대 등 10개 명성교회 세습 반대 단체들은 9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옆 서울파이낸스센터 앞 거리에서 '바른 재심 판결을 촉구하는 명성교회 세습반대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모인 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선고를 미루지 말 것을 호소했다. 기독법률가회 정재훈 변호사는 이번 선고가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예정대로 다음 주에 올바른 방향의 선고가 이뤄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10일엔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아래 세교모)가 성명을 내고 "명성교회 세습이 헌법에 어긋남을 명확히 한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판결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예고된 날짜에 공정하게 합법적으로 진행하라"고 총회재판국을 압박했다.
세교모는 총회임원회를 향해서도 "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임원회의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 연대'(아래 예장연대)도 11일 입장문을 통해 예장통합 총회임원회와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에 날을 세웠다.
먼저 총회임원회를 향해선 "수습전권위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법과 원칙을 능멸하고 명성 편에서만 그 이해를 대변해 왔다. 총회의 이 같은 행태로 인해 총회 곳곳에서 분쟁과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5일로 예고한 수습전권위 임시노회 취소를 요구하면서 "법과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 일을 정략적으로 어렵게 풀려고 하다가 노회 수습은커녕 오히려 분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총회와 수습전권위를 싸잡아 비판했다.
예장연대는 끝으로 "이번 총회재판국 재심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철회하고, 무너진 총회의 권위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또 다시 판결을 연기하거나 신앙양심과 총회헌법과 103회 총회 결의를 배신한 판결을 내놓는다면, 총회는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명성교회 장로들은 세습반대문화제를 앞둔 7일 "교인 이탈을 원하는 이단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아래는 예장연대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총회 재심 판결에 대한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입장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대한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에 한국교회와 사회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최근 전광훈 목사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는 가운데 다뤄지는 명성교회 불법세습 건은 공조직인 총회가 편법이나 타협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니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한국교회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의 불씨를 지필 것인지 아니면 오점을 남기며 마지막 희망까지 절망으로 꺼뜨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명성교회 불법세습철회와 총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싸워 온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는 7월 16일 있을 총회재판국 최종판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 총회는 명성교회를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하고, 실추된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라.
총회는 불법세습을 저지른 명성교회를 2년이나 방치하면서 공교회성을 상실한 채 길을 잃어버렸다. 총회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맘몬이 된 명성교회 힘에 기대어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총회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수전위)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법과 원칙을 능멸하고 명성 편에서만 그 이해를 대변해 왔다. 총회의 이 같은 행태로 인해 총회 곳곳에서 분쟁과 상처는 더 깊어지고 있다. 명성교회 개 교회 하나로 인해 통합 총회라는 공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었다. 총회는 명성 건을 법과 총회 결의에 따라 확실하게 처리함으로 잃어버린 공교회성과 명예를 회복하라.
2. 총회재판국은 목회 세습을 금지한 총회헌법의 규정과 그를 재확인한 103회 총회결의에 따라 분명하게 판결하라.
명성교회 불법세습 문제는 교단의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의 개혁의 가능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상징이 되었다. 이번 7월 16일 다뤄지는 ‘김하나 목사 위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한국교회에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를 가름하는 판결이다. 지난 총회가 확실하게 결의한 것인 만큼 이번에는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라.
3.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수전위)는 해체하고, 임시노회 소집은 즉각 취소하라.
총회임원회와 수전위는 서울동남노회 신임임원들이 법과 원칙(선거무효소송 기각으로 인한 정당성 확보)에 따라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총회와 수전위는 법과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 일을 정략적으로 어렵게 풀려고 하다가 노회 수습은커녕 오히려 분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임시노회를 소집한 것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총회는 이제라도 수전위를 해체하여 공정성 상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불법행태를 되돌려야 한다. 불법세습의 나비효과로 낳은, 교단과 한국교회에 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임시노회 소집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4. 이번 총회재판국 재심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철회하고, 무너진 총회의 권위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이다.
또 다시 판결을 연기하거나 신앙양심과 총회헌법과 103회 총회 결의를 배신한 판결을 내놓는다면, 총회는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다시 한 번 7월 16일,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 한국교회와 사회가 주목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공평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번 판결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019년 7월 11일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