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연규홍 총장이 금품수수와 학내 사찰 정황을 폭로한 전 비서실장 김아무개 목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연 총장은 김 목사를 6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연 총장은 김 목사가 제기한 금품수수 의혹, 사찰정황을 담은 녹취록 등이 허위라는 입장을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 총장은 이미 6월 2일자 담화문에서 김 목사에 대해 "한신공동체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총장으로서 모든 불법폭로, 유포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행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양해바란다"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학교 측도 김 목사의 내부고말이 한신 공동체를 흔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폄하했다.
김 목사도 이에 맞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김 목사는 본지 인터뷰에서 "존경하는 수많은 선배들이 일궈놓은 한신의 토양을 연 총장 같은 사기꾼이 망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