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수습전권위원회(수습전권위, 위원장 채영남)와 서울동남노회(아래 동남노회) 새임원진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가운데 동남노회 새임원진은 임시노회 불참을 선언했다.
예장통합 총회 수뇌부는 동남노회 새임원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오다, 급기야 3월 총회는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했다. 이에 맞서 동남노회는 수습전권위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사고 노회 지정 철회를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수습전권위는 25일 임시노회를 예고했다. 이러자 동남노회 새임원진 김수원 목사는 림형석 총회장, 채영남 수습전권위원장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냈다.
김 목사는 가처분에서 동남노회 임시노회, 정기노회, 임원회의 등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하거나 직원을 임명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 직무집행을 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51재판부(부장 박범석)는 "총회가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고, 해당 노회와 노회장 직무를 정지하고 채영남 위원장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는 건 종교적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이고, 이 효력을 부인할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김 목사가 교단 내부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사회 법원이 김 목사가 낸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수습전권위는 임시노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채영남 위원장은 노회원에게 임시노회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채 위원장은 이 메시지에서 이번 노회 안건을 신임 임원 선출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동남노회 새임원진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임시노회를 '분란노회'로 규정하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임원진은 "이번 사태 본질이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있다"라면서 수습전권위 활동에서 "명성교회 세습 건은 배제되고, 대신 노회 임원선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사고노회로 규정하면서 임원선거를 위한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을 용인하는 임원회를 새로 구성해 그 명맥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새임진은 "교권의 불의함과 수적 우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폭력적 횡포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교단 헌법을 위배한 명성교회 불법세습이 철회될 때까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결연히 항거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