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임명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취소했다.
근거가 된 법리는 "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담임목사로 임명할 수 없다"는 교단 헌법 28조 6항이었다.
주심을 맡은 오양현 목사는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 위임청빙이 위 헌법 조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위임청빙이 무효라고 발표했다.
총회재판국 발표는 자정을 넘겨서야 나왔다. 강흥구 재판국장은 판단을 더 미루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발표시점을 오후 7시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종발표는 5시간 여가 지나서야 나왔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있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총회재판국 판단이 나오자 김수원 목사 등 서울동남노회 새임원진은 기자회견을 갖고 환영입장을 밝혔다. 김수원 목사는 "재판국원 여러분이 세기의 재판 답게 끈기로 바른 판결 내려준데 감사한다"라면서 "이번 판결이 헛되지 않도록 동남노회 새임원진이 앞장서 명성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집행위원장 장병기 목사도 "당초에 법과 원칙대로 판결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2년 가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다 한국교회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도록 한국교회 치유를 위하 일하겠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