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의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에 대해 명성교회와 수습전권위 주도의 노회 지도부가 불복입장을 내놨다.
명성교회는 6일에 이어 7일 장로회 명의의 입장문을 연달아 냈다. 명성교회 장로회는 7일자 성명에서 "우리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한 청빙 절차는 교단의 규정이나 장로교의 정신에도 하자가 없으며 헌법위나 규칙부 등에서도 발표한 바 있다"며 세습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또 "목사의 위임식은 법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번복이 불가한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습전권위가 주도해 세운 서울동남노회 지도부 역시 7일 입장문을 통해 총회재판국 재심 판단이 총회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총회 재판국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 재판을 개시하려면 총회 헌법 권징편 제123조 제1호 내지 8호에 규정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원 판결인 제102회기 총회 재판국의 확정 판결에는 아무런 재심 사유가 없고, 이번 총회 재판국의 재심 개시 결정문을 살펴보아도 총회 헌법 규정의 재심 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무런 기재가 없다"는 게 이들이 내세운 이유다.
이들은 또 "명성교회 교인들은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라 청빙위원회와 당회, 공동의회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서울동남노회에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하였고, 서울동남노회는 교단 헌법과 노회 규칙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위 위임목사 청빙 청원을 승인했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총회재판국의 청빙 무효 재심 판결은 그 재판 절차나 내용 및 결론에 있어서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 저희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와 총회 재판국이 법과 원칙을 지키도록 기도하면서, 어떠한 불법적인 총회 재판이나 행정에 대하여 모든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 노회 산하 교회를 지켜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총회재판국 판결에 당사자인 명성교회와 수습전권위가 주도해 세운 동남노회 지도부가 반발하면서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집행위원장 장병기 목사는 "수습전권위가 세운 이들의 행위는 교단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행위다. 수습전권위가 말도 되지 않는 수습을 해놓은 결과"라면서 "총회지도부와 수습전권위 위원들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동남노회 건강성 회복을 위한 목회자들의 모임'(가칭, 아래 목회자 모임) 김수원 목사도 "이번 판결은 재판국원 전원합의(만장일치)로 판결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재재심을 청구한다고 하지만 재재심의 청구사유에도 해당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목회자 모임은 오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