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중앙총회 이건호 목사가 "총회장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북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이근영, 김영호)는 지난 22일 이관식목사외 22명이 제기한 2018가합26974 총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중앙총회 정기총회(2018.9.6.)에서 이건호를 총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라고 했다.
법원은 "피고의 교회헌법 제19장 제3조,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총회장 선출을 위해서는 '노회에 과반수와 총대 목사장로 각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 충족을 전제로 '실제 투표에 참여한 대의원의 2/3'가 아닌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2/3의 득표'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나아가 의사정족수는 회의의 개회요건이자 존속요건이고, 합의제 기관이 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등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의사정족수는 총회의 개회 시뿐 아니라 결의 시에도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총회장 선출절차는 일반회무절차와 그 성격 및 사회자가 다를 뿐 아니라, 이 사건 총회의 경우 원고들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선거 무산 및 파행 시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대의원이 부득이하게 총회장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총회에서의 총회장 선출을 위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일반적인 회의절차에서의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와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의 교회헌법과 총회규칙의 문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피고가 드는 사정은 구성원의 총의로 제정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를 변경할 만한 예외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의 투표방해행위에 따른 절차지연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이탈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에서 이건호를 피고의 총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할 당시 위 결의에 참석하였던 총회대의원의 수는 128명으로 교회헌법 제19장 제3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인 250명(총회대의원 총수 498명의 과반수)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이 사건 결의 당시 이건호의 득표수 역시 88명으로 총회규칙 제7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의 총회장선출을 위한 최소 득표수인 167명(의사정족수인 250명 × 2/3, 소수점 이하 올림)에 미달한다}, 이 사건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법원은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이건호를 피고의 총회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총회의 의사정족수와 총회장선출을 위한 최소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하므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건호를 총회장으로 선출하는 이 사건 결의를 마친 직후 당시 이 사건 총회에 남아 있었던 대의원 전부가 위 선출 결의를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추인 결의 역시 교회헌법 제19장 제3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이건호 목사는 중앙총회 총회장 선출 선거는 무효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중앙총회원들이 낸 공금을 재판 비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여기에 따른 법적인 책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총회원은 "재판이 결론이 내려지고 난 후 정기총회를 따로 모이려는 움직임도 있다"면서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화합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총회원은 "법과 원칙을 말하더니 결국은 불법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이에 동조한 총회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총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