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 MBC)
문재인 정부 하야를 주장하며 물의를 일으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백석대신 총회로부터 면직, 제명 처분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하야를 주장하며 물의를 일으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백석대신 총회로부터 면직, 제명 처분을 받았다.
잇단 정치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자신이 속했던 백석대신 교단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예장 백석대신 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 재판국은 8월 30일 전 목사에 대해 "헌법 권징 제1장 제3조 1항~11항 책벌 6조 2항에 의거 면직 제명됐다"고 공지했다.
앞서 7월 백석대신총회는 "지난해 12월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당시 매스컴을 통해 본인 스스로 본 교단 소속이 아님을 선언한 이후 2019년 7월 25일 대신복원총회를 설립 선언한 바 이에 전광훈 목사의 회원권을 행정적으로 제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풀이하면 백석대신 총회는 전 목사에 먼저 행정적으로 회원권 제명 처분을 내린데 이어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인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이다.
전 목사의 백석대신 총회 소속 여부는 논란거리였다. 올해 1월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입후보 당시 스스로 백석대신총회 소속이 아닌, 예장대신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기록상 백석대신 서울동노회 소속이었고, 해당 노회에 상회비와 시찰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중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동노회는 처음엔 전 목사의 지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전 목사가 정치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백석대신 총회도 그의 지위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전 목사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