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정치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자신이 속했던 백석대신 교단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예장 백석대신 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 재판국은 8월 30일 전 목사에 대해 "헌법 권징 제1장 제3조 1항~11항 책벌 6조 2항에 의거 면직 제명됐다"고 공지했다.
앞서 7월 백석대신총회는 "지난해 12월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당시 매스컴을 통해 본인 스스로 본 교단 소속이 아님을 선언한 이후 2019년 7월 25일 대신복원총회를 설립 선언한 바 이에 전광훈 목사의 회원권을 행정적으로 제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풀이하면 백석대신 총회는 전 목사에 먼저 행정적으로 회원권 제명 처분을 내린데 이어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인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이다.
전 목사의 백석대신 총회 소속 여부는 논란거리였다. 올해 1월 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입후보 당시 스스로 백석대신총회 소속이 아닌, 예장대신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기록상 백석대신 서울동노회 소속이었고, 해당 노회에 상회비와 시찰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중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동노회는 처음엔 전 목사의 지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전 목사가 정치행보를 본격화하면서 백석대신 총회도 그의 지위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전 목사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