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특혜시비에 대해 대법원이 원상회복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7일 오전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초구청은 2010년 사랑의교회 건물 신축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액속 받고 참나리길 지하부분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2012년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과 서초구주민 293명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점용허가 무효확인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상회복 판단을 내린 것이다.
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7월과 2014년 5월 각각 각하와 항소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6년 5월 일부 파기환송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이후 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은 2017년 1월과 2018년 1월 잇달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위법판단을 내렸다.
저간의 상황으로 인해 대법원이 1, 2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했고, 이 같은 전망은 빗나가지 않았다.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참나리길 원상회복은 불가피해졌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참가인인 사랑의교회에 대해 이 사건 도로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는 등 이 사건 도로점용허 가로 인한 위법상태를 제거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 전해지자 갱신위 쪽은 환영입장을 보였다. 갱신위 A 집사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사랑의교회가 더이상 교인들과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참나리길을 원상 회복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 성찰하고 회개 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A 집사는 그러면서 "사회법위에 영적제사법이 있다며 보편적인 사회법을 어기고 대형건축물을 짓고선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교만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랑의교회는 "참나리길 지하점용 허가와 모든 건축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원상회복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