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참나리길을 원상회복하라고 한 대법원 판결에 불복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언론회(아래 언론회) 는 사랑의교회를 지원하고 나섰다.
먼저 언론회는 대법원 판결 다음 날인 18일 "사랑의교회는 건축 허가 부서인, 서울 서초구에 교회 신축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한 것이고(구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로부터 지하점용 허가는 구청의 재량권이란 유권해석을 통해 허가 조건을 붙여 허가함) 또 도로를 매입 확장해 주민들의 이용에도 편리를 제공하고 구청에도 기부 채납을 통해 지역 발전에도 기여를 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지하 점용 부분을 부수고 원상복구하는 등의 공사를 할 경우, 건축물의 보존과 교회 전체의 안전 문제 등도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 만약에 교회가 지하 땅을 이용하는데,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안전상의 문제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완성된 건축물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사랑의교회가 궁지에 몰렸을 때마다 교회를 두둔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이 같은 행태는 이해충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오정현 담임목사의 친동생인 오정호 새로남교회 목사가 언론회 이사이기 때문이다.
한편 언론회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가 되려 허위학력 위조 의혹을 받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다. 정부 조사결과 최 총장이 받았다는 '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석사와 교육학 박사' 학위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사랑의교회 측도 원상회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사랑의교회는 '참나리길 판결과 관련한 Q&A'란 자료에서 "원상회복이라 함은 지하 점용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메워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며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는데 관청의 승인을 받고 진행한 공사로 인해 결과적으로 시민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어 현시대적 상황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도로점용의 이유, 허가의 과정, 그리고 정당한 활용 및 공공성 제고 등의 면에서 어떤 불법을 도모한 적이 없다. 법원의 판결문도 위법사항을 지적하기 보다는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관할인 서초구청의 조치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과 소송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사랑의교회 측 해명이 사법부 판단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은 ➀ 예배당, 성가대실, 방송실과 같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의 점유는 원상회복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유지·관리·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되고, ➁ 이러한 형태의 점용을 허가해 줄 경우 향 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도로의 지하 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➂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의 일부로 사실상 영구적 · 전속적으로 사용되게 됨으로써 도로 주변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 ·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며 사건 도로점용허가가 비례·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이 위법이고 부당하다는 지적은 2012년 서울시가 실시한 주민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 기부채납에는 특혜 등 조건이 수반되어서는 아니 됨에도 신축건물 내 지하 1층의 325㎡ 기부채납 조건을 수용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한 것은 위법 부당하며 ▲ 교회 예배당의 시설을 지하실이라고 문자의 뜻만을 보고 그 범위에 속한다고 점용허가 한 처분은 법령의 취지나 내용에서도 맞지 않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론 지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