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은 23일 서초구의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교회 측에서는 1심 2심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지하시설이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복구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래서 서초구는 지하점용 부분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 이후 6일 만에 나온 관할 관청 공식입장이다.
조 구청장은 지난 6월 사랑의교회 헌당예배에 참석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사랑의교회신축관련주민소송대책위원회,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등은 서울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시청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로점용허가의 연장이란 존재할 수 없고, 대법원이 '공공도로 지하를 종교단체의 사적 시설을 위하여 점용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새로운 도로점용허가 역시 불가능하다"며 서초구청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시를 향해선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라 서초구에 원상회복절차 이행을 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초구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며 서초구에 철저한 감독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