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을 빙자한 폭력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원심보다 1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 이와 함께 항소심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앞으로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통속적인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종교의 자유 한계를 벗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수단과 방법, 정도에 비춰 종교의식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작마당'이 피해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타작마당은 신 씨가 만든 교리에 입각해 궁국적으로 신도들을 종속시키고, 교회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재판부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의 자유를 제한한 점을 인정했으며 "전쟁과 기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가 피지라고 설교한 것은 통속적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