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기장 S 교회, 담임목사 재정의혹으로 진실공방 휩싸여

A 성도 “교회 총유재산 목사가 사적 사용” vs K 목사 ‘적법하게 이뤄져’

십자가

(Photo : Ⓒ 베리타스DB)
▲ 기장 교단 소속 S 교회에서 성도와 담임목사가 재정비리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S교회 신도가 담임목사 부부의 재정의혹을 제기했다가 출교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출교 당한 A 성도는 담임목사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담임 K 목사는 출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A 성도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토대로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다. A 성도는 K 목사 사모가 교회 총유재산으로 올라온 교회 사택 전세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A 성도는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담임목사 부부와 L 장로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자 담임목사는 예배 시간에 A 성도가 해교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목사 사모는 A 성도 부부의 예배 참여를 막았다.

목사 사모는 복수의 신도와 함께 A 성도 부부를 제지하려다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A 성도는 담임목사 부부와 L 장로가 공모해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성도를 출교하고 있다고 진술서에 적었다.

K 목사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재정 집행, 그리고 A 성도 출교 조치는 절차대로 이뤄졌다는 게 K 목사의 입장이다.

K 목사는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K 목사는 "일단 자료는 제출해 소명이 이뤄졌다고 본다. 곧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A 성도 출교에 대해서도 "징계를 남발하는 교회는 없다. 안타깝지만 교회 질서에 반하고 상처를 줘서 불가피하게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 성도는 "소명이나 신문 절차 없이 당회 결정문 하나로 출교가 결정됐다. 절차를 밟았다는 해명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 성도와 K 목사의 공방은 진실게임 양상을 띠고 있어 향후 K 목사의 경찰 조사 결과가 사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활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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