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가 대법원 판결에 계속해서 불복하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청에 공공도로 점용을 계속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에서 확인됐다.
조 구청장은 4일 서초구의회에 출석해 "(사랑의교회가) ‘12월까지 점용 허가가 되어 있는데, 점용 허가를 계속해 달라'는 요구서를 보내 왔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측 요구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 대법원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참가인인 사랑의교회에 대해 이 사건 도로 점용을 중지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는 등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위법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미 서초구청 측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조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인 10월 "서초구는 지하점용 부분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예정"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인 7월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또 법률적 자문을 얻어서 서초구청이 지혜롭게 이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고 또 그 각오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랑의교회 측 입장을 두둔하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법무법인 소망 소속 김채영 변호사는 5일 <국민일보> 기고문에서 "이번 판결에서 각 심급 법원이 대동소이한 취지로 판시한 바와 같이 원상회복이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원상회복 명령을 취할 가능성은 적다. 원상회복 명령을 한다 해도 그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 대집행도 위와 같이 원상회복이 부적당하거나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초구청은 불가피하게 사랑의교회가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을 포함한 교회부지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을 이용하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사랑의교회 측은 김 변호사의 기고문을 교회 홈페이지 '교회 현안 알림' 게시판에 걸어 놓았다. 사실상 우회적인 여론전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갱신그룹의 한 신도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