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범법행위 관련 혐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먼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27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주도한 집회에서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의식한 발언을 거침 없이 해왔다.
그런데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된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전 목사가 바로 이 경우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이 같은 법규를 비웃듯 21대 총선을 직접 거론하며 "내년 총선에서 자유 우파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가, 제가 처음에 제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고 빨리 우리가 혁명을 완수해서" 등의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 나갔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 같은 발언이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평화나무는 6일 오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혐의로 전 목사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전씨가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 냈던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전 목사는 헌금 명목으로 돈을 걷은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내란선동, 정치자금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