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와 갱신위원회(마당기도회)가 15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나 합의안을 교환했다. 이로서 합의안은 효력이 생겨났다.
양측은 지난 해 12월 23일 ▲ 법적 소송 취하 ▲ 권징 등 징계 해벌 ▲ 강남예배당 사용기간 연장 ▲ 갱신위의 강제금 반납 ▲ 오정현 목사의 회개와 언론 통한 사과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사랑의교회는 12일 공동의회를 열었고, 공동의회는 이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갱신위 성도 중 81.7%도 합의안에 찬성했다. 이로서 사랑의교회와 갱신위 사이에 벌어졌던 7년 갈등은 일단락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양측을 중재한 예장합동 소강석 부총회장(새에덴교회)은 합의안 교환 직후 "앞으로 한국교회 분쟁사건에 있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들어주고 소통하면 능히 분쟁을 아름답게 해결하리라고 확신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양측이 합의안을 교환했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핵심은 오정현 목사의 사과 여부다. 이와 관련 합의안은 6항에서 "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의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갱신위 측도 합의안을 교환하면서 해당 조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지속적으로 오정현 담임목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A 씨는 "이번 합의안은 나쁘지 않다. 단, 오 목사의 진정성 있는 회개와 사과가 이뤄진다는 전제하에서만이다"는 입장을 기자에게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