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총장 연규홍)가 총장 자격을 목사에서 세례교인으로 확대했다. 학교법인 한신학원(이사장 김일원)은 30일 오전 한신대학교 장공관에서 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한신학원 이사회는 정관 제37조(기본 자격과 임면) ③항의 한신대 총장 자격을 기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목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세례교인으로서 교육경력(또는 목회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변경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사회 산하 관련 연구모임 결의한 바 있는 데 정관 개정을 통해 최종 결의된 것이다.
한신대 이사회 임원 정수도 현재 이사장 포함 19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2016년 열린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1회 총회에선 한신학원 이사를 1노회 1인으로 구성하는 결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한신학원은 정수를 늘려왔다.
총장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변경한 점, 그리고 이사회 정수를 늘린 점은 의미 있는 성과다. 이번 한신대의 총장 자격 확대와 이사회 정수 확대를 위한 정관 개정은 학내 구성원의 변화와 주변 대학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전망이다.
최근 한신대는 총장선출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으며, 민주적 총장 선출 방법과 총장 자격 변경에 대한 요청이 4자 협의회(학교, 교수, 직원, 노조 대표)와 학내외 구성원을 통해서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연규홍 한신대 총장은 "총장 자격 확대는 개교8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서 이번 총장 자격 확대는 민주적 총장 선출과 평화 한신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큰 결단이자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한신인 모두의 큰 성과"란 소감을 밝혔다.
한신학원 김일원 이사장도 "입학정원 감소, 재정 부족 등으로 대학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총장의 자격을 넓혀나가고 있다"라면서 "이사회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제 민주·진보대학이라는 한신의 위상과 명성에 걸맞게 이사 정수를 확대하고 총장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