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휘하는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5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크다"라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라며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또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며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을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라며 "수사 결과를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며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법무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절차와 언론 보도를 통한 공소장 공개를 '잘못된 관행'이라고 규정하며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그 근거로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들었다.
훈령을 근거로 한 법무부의 공소장 국회 제출 거부 입장을 두고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법 제128조 역시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자료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소장 공개를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