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일었던 종교인과세 완화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종교인과세를 시행한 2018년 1월1일 이후 적립한 퇴직금만 과세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소득세법 개정안)은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로 결론이 났다.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해당 법개정안을 법안심사제2소위로 보내는 것은 조금 주저된다"며 이 같이 결론지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법사위 논의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 총선을 앞두고 종교단체, 특히 보수 대형교회의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게 시민단체의 비판이다.
법사위가 계류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은 조세 형평성을 주요 가치로 하는 헌법 가치에 맞지 않고 특정인에게 조세적 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취지로 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 상정에 앞서 거쳐야 할 최종 단계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아직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17일까지이지만, 반발이 커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