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교회를 통해 확산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보수 대형교단은 정부 지자체의 예배 자제 권고가 종교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경기도 성남 은혜의강 교회(김철웅 목사)에서 16일 오후 6시 기준 4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런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1일과 8일 예배에서 분무기 하나로 다수 신도의 입 안에 소금물을 뿌리는 장면이 CCTV에 확인됐다. 이 영상은 주요 언론에 보도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은혜의강 교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김철웅 목사의 치유목회의 나쁜 사례로 거론돼 왔다. 그런데 은혜의강 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이 교회의 예배 방식과 김 목사의 안수기도가 원인이 됐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MBC '뉴스데스크'는 16일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김목사가 최근에도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안수 기도를 했는지 확인중"이라면서 "접촉빈도가 높은 이같은 목회방식이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의 경우도 원인이 맨바닥에 책 한 권 정도 들어갈 틈을 두고서 붙어 앉는 신천지 예배 방식이라는 증언이 전 신천지 성도의 입을 통해 나왔었다.
하지만 교회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예배방식이 확인된 6,578개 교회 중 2,635곳(약 40%)에서 3/15 집회예배를 진행했고, 5가지 감염예방수칙 준수여부 전수조사 결과, 27곳에서 밀집 집회를 진행하는 등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른바 주류 교단은 한 걸음 더 들어가 '종교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통합) 총회장이자 보수 개신교 연합체인 한국교회총연합 김태영 목사(부산 백양로교회)는 15일 설교에서 각 지자체의 예배 제한 조치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는 침범할 수 없는 것이다. 협조는 구할 수 있지만 어떤 공권력도, 어떤 행정력도 기본권은 침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단 안에서도 여러 목사님들이 지역에서 '예배 드리면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300만 원 벌금 맞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다. '300만 원 벌금 내라고 하면 3천만 원 벌금 낼 정도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며 "정부가 아무리 힘을 갖고 공권력이 있어도 함부로 국민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예장합동도 김종준 총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낸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아래 긴급명령) 검토, 국회에서 채택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등이 "종교의 본질과 자유를 훼손하고 종교단체들을 탄압하는 처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 김근수 씨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바이러스나 퍼뜨리지 말자"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