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이어 경북 구미시도 18일 교회 등에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18일 구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역 내 교회와 사회·기관단체 등 집회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집회를 열 경우 총 7가지 예방수칙을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처발을 받는다. 특히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 집회를 전면금지 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알렸다.
이에 따라 구미시 전역에서는 예배 입장 전에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를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등을 작성해야 한다.
김태영 구미시 문화예술과장은 "최근 밀접집회를 통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부득이 종교시설 등에 대한 집회 제한을 고시했다. 각 종교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 대신 방송, 인터넷, 모바일로 대체하는 등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에서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첫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