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구속 중인 전광훈 목사, 또 건강 이상 호소하며 보석 신청

전 목사 변호인 "급사 위험 있어"....네티즌 "풀려나면 할 짓 뻔해"

corona
(Photo : ⓒ 사진 = 이활 기자 )
코로나19 확산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아랑곳 없이 전광훈 목사는 22일과 23일, 잇달이 집회를 이어나갔다.

구속 중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1일 보석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뉴스1>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목사 측 변호인은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수사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하고 급사의 위험이 있다"는 게 전 목사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전 목사 건강이상설은 이미 극우 유투브 채널 '신의 한 수'가 지난 달 제기한 바 있다. 이 방송은 전 목사가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 수술 3회 후를 주 상병으로 앓고 있다"며 "경추, 척추 수술 고정부위 상부인 두부와 제1, 2 경추간 손상을 받을 경우 순식간의 생명 징후 소실 등 급사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변호인의 주장도 '신의 한 수'와 맥이 닿아 있다. 전 목사 변호인은 "전 목사가 경추 1, 2번의 운동기능이 없어 넘어지거나 수면 중 급격한 자세 변화로 인해 경추동맥이 손상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데, 수감돼 있어 응급처리가 불가한 상태"라고 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허가 요건을 ▲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전 목사가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와 명예훼손 등이다. 그런데 전 목사는 지난 해 10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된 상태다. 그런 전 목사가 재차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구속된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중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

검찰 측도 "이 사건은 21대 총선 관련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같은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도주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 보이지 않고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와 유사한 범행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전 목사는 구속 직전인 2월 22일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여기엔 우리 생명 보다 국가와 조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모였다. 바이러스에 감염돼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외쳤다.

이랬던 전 목사가 구속적부심을 6차례나 신청한데 이어 건강이상을 호소하며 보석을 요청하고 나선 건 모순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전 목사의 행보를 두고 트위터 아이디 '@mong****'은 "급사 위험? 하느님을 믿는자가 하느님 곁으로 가는게 두렵다면 가짜믿음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jni****''도 "전광훈은 '하나님 까불면 죽는다'더니 정작 본인은 죽어서 하나님 옆으로 가는 건 무서운가 보다. 풀어주면 할 짓이 뻔한데 보석허가는 절대 불가"라고 못 박았다.

이활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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