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20대 여성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인천 ㅅ교회 청년부 A목사가 구속을 피했다.
관할 인천지검은 A 목사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혐의로 A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해자들과 피의자의 관계, 언론 보도 경위, 피해자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부 범죄 사실에 의문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목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A 목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피해자와 연대했던 쪽은 사법부가 A 목사를 봐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B 목사는 "A 목사는 수사 중에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고 청년 여성도와 인천시내를 돌아다니는 광경도 목격됐다"며 "검찰도 잘 준비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아쉽고 화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