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5일 미국친우회 (AFSC), 미국 교회협의회 (NCCCUSA), 코드핑크 (CODEPINK) 등 미국의 종단과 인권 평화 운동을 대표하는 34개 단체, 그리고 국내 34개 단체와 공동으로 미 하원의장인 낸시 팰로시 의원과 소수당 원내 대표인 케빈 메카시에게 "대북 코로나19 관련 일괄 구호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NCCK를 비롯한 단체들은 이번 서신에서 "북한은 공식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없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발생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임에도 길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격리와 국경 봉쇄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더욱 지연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을 막는 장애를 제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앤디 레빈(Andy Levin) 하원의원과 에드 마키(Ed Markey) 상원의원이 발의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에 환여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또 "코로나19에 대응할 지원을 늦추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질병의 새로운 진원을 배양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지지와 다음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일괄 구호 법안 입법에 이 법안을 포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래는 NCCK 등 단체들이 보낸 서신 전문이다.
존경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께,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처해 있거나, 길어진 격리생활로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의 안녕을 염려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현재 대북 인도적 지원 NGO들은 중대한 장애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의원님들께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일괄 구호법안 입법을 통해 인명을 구하는 활동에 방해가 되는 사항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북한은 공식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이 없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북한은 국경을 봉쇄했음에도, 총 약 1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과 남한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코로 나19 발생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북한 기저의 취약성으로 인해 북한 내 코로나19 발생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팬데믹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하기 이전에, UN은 북한 주민 약 1,010만 명에게 긴급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1,040만 명에게 영양 공급이 필요하고 의료 서비스, 깨끗한 물, 위생 시설이 더 제공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길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격리와 국경 봉쇄로 인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가로막는 장애를 당장 제거하여 NGO들이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과 이로 인해 악화될 상황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앤디 레빈(Andy Levin) 하원의원과 에드 마키(Ed Markey) 상원의원이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이 법안은 수십 년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 을 해온 단체들을 포함하여 NGO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에게 가장 긴급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고, 기존 제재를 해제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 전달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제재로 인해 중대하고 분초를 다투는 지원 전달이 종종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엄격한 약물치료에 의존해야 하 는 결핵 환자들이나 작물을 심고 추수할 때 농업지원이 필요한 농부들에게는 물자가 약간만 지연 되더라도 생과 사를 가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발병의 본질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에 대응할 지원을 늦추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질병의 새로운 진원을 배양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앤디 레빈 의원은 "북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는 것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다. 지금보다 더 그러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타적인 인도주의자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기아와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응할 기회를 주려는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고 또 "기본적인 인도적 지원을 막는 제재는 성 공적인 제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을 지지해 주시고 다음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일괄 구 호 법안 입법에 이 법안을 포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